판시사항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29조 , 제330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아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진한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직접 또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번웅유통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1, 2호증의 각 2(각 약정서)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피고는 이들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들 약정서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인 남편 소외 2가 회사 설립과정에서 새긴 피고의 도장 또는 피고를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준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인 소외 1을 시켜 작성한 것이라는 등 그 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인영들이 피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이들 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이들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1, 2호증의 각 4)에 찍힌 인영과 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은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약정서는 어느 모로 보든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들 약정서의 작성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가 그 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약정서들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약정서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들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았어야 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712 판결 참조), 그 결과 이들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면, 피고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약정서 중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바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이들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