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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건물명도·양수금][공1999.5.1.(81),768]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한 연체차임과 그 임차인인 소외 1이 임대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약정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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