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공2002하, 158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원고,상고인
로제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달로,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주의대벤쳐메딕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 이익 및 신의칙 위반 유무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는바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피부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가 양수한 인용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음성 매체로 상표를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을 게을리 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