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음성 매체로 상표를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로제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달로,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주의대벤쳐메딕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 이익 및 신의칙 위반 유무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는바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피부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가 양수한 인용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음성 매체로 상표를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을 게을리 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arrow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3.3.14.선고 2002허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