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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5.1.(33),1240]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상표 "PARASEAL"과 "파라, PAR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PARASEAL"과 인용상표 "파라, PARA"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출원인,상고인

파라마운트 테크니컬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ARASEA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파라, PARA"(특허청 1985. 12. 18. 등록 제12135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파라실"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파라"라고 호칭될 인용상표에 비하여 말미에 "실"이라는 발음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음 두 음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그 지정상품조차 건축용 재료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인정 판단과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인다 .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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