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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7.15.(158),158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안하우사아 부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피고,피상고인

버드와이저 버드바 내셔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글자의 수나 글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눈, 싹, 봉오리, (속어)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양 상표는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jovick'는 '부데조비키', '부데요비키'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들은 '버드와이저', '버드'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var'는 '부드바르', '버드바르', '버드바' 등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Bud"는 '버드'로 호칭되어 음절수의 차이,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차이, 장음의 차이로 인하여 청감이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dvar'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버드바'로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의 2음절인 '버드'가 특히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음절의 발음인 '바'가 앞 음절과 같은 정도의 강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Bud?jovick'와 'Budvar'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의 구성(글자의 크기, 위치)에 있어서 'Bud?jovick'가 'Budvar'보다 주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Bud?jovick'의 일부 철자에 액센트 표기가 있어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Bud?jovick'와 'Budvar'의 일부분의 호칭이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공통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명확히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지 아니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가사 인용상표들이 저명상표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인용상표들이 저명상표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철자 중에 'Bud'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인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인용상표들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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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8.30.선고 2000허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