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FOUR SEASONS", "도형+Four Seasons Hotels·Resort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1)"FOUR SEASONS", 인용서비스표(2) "도형+Four Seasons Hotels·Resorts"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위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등록서비스표 사용자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8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50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9 판결(공1987, 54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421 판결(공1990, 65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 179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후418 판결(공1994하, 2531)심판청구인,상고인
포시즌 호텔스(바베이도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5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9. 18. 출원하여 1993. 12. 29.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 제22777호)를 그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서비스표(1) "FOUR SEASONS" 및 인용서비스표(2) 와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가원포시즌', '가원' 또는 '포시즌'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전반부의 '가원'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들은 '포시즌스'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서로 청감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달, 강, 나무, 집 또는 사계절' 등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인용서비스표들은 '사계절'로만 관념되어지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하여,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양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