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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후187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상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조마’로, 선등록상표는 ‘소마’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인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상 ‘ᄌ’과 ‘ᄉ’은 모두 이(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잇소리(전청)에 해당하지만, ‘조마’와 ‘소마’는 모두 그 호칭이 2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또 맨 첫음절의 호칭이 ‘조’와 ‘소’로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호칭상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호마 스포르트,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561311호)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9517호)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상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마’로, 선등록상표는 ‘소마’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인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상 ‘ㅈ’과 ‘ㅅ’은 모두 이(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잇소리(치음)로서 예사소리(전청)에 해당하지만, ‘조마’와 ‘소마’는 모두 그 호칭이 2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또 맨 첫음절의 호칭이 ‘조’와 ‘소’로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호칭상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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