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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후157 판결
[거절사정][공1999.7.15.(86),141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CUCCINI+쿠치니"와 "PUCCINI+푸치니"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CUCCINI+쿠치니"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PUCCINI+푸치니"는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995. 1. 16. (출원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와 대비하여, 본원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boutique"는 "숙녀복 전문점"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의류에 관하여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고 나머지 구성 부분인 " "와 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영

문자 및 한글 부분에서 각 첫번째 글자가 "C"와 "P", "ㅋ"과 "ㅍ"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만 있을 뿐 나머지 문자 부분은 동일하며 또 본원상표는 "쿠치니", 인용상표(1)은 "푸치니"라고 호칭되어 첫째 음절의 자음 부분만이 차이가 있으나 "ㅋ"과 "ㅍ"은 발음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인용상표(1)과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CUCCINI"와 "boutique" 및 한글 "쿠치니"를 차례로 상, 중, 하로 배치하여 3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상 위 3개의 단어는 각각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3개 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심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그 구성 중 영문자 "boutique"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구성 부분은 인용상표(1)과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1)은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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