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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364]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아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순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등록번호 제773614호)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한자어 ‘설화’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설화’ 앞에 띄어쓰기 없이 ‘한’이라는 한자가 추가되어 있고, ‘설화’ 부분의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설화’로 호칭될 것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한국 한(한)’, ‘눈 설(설)’, ‘꽃 화(화)’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설화’는 ‘굵게 엉겨 꽃송이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고,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설화’ 앞에 추가된 ‘한’이 ‘설화’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면 ‘한국의 설화’ 내지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눈꽃’ 등의 의미를 연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설화’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갖는 선등록상표의 관념과 유사하다. 여기에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조어 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 상표는 표장 전체의 외관 및 호칭을 달리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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