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도형+XPOWER"와 인용상표 "도형+brain power"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도형+XPOWER"와 인용상표 "도형+brain power"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 모두 'POWER'라는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X'라는 영문자와 'POWER'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조어이고, 전체적으로 '엑스파워'라고 불릴 수 있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X' 부분과 'POWER'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또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43류(완구, 유희구, 운동용구와 오락기구)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SUPER POWERS", "POWER BILT", "Eagle power", "SUNPOWER", "POWERLOOP", "POWER TIP", "WORD POWER", "GREENPOWER", "Power Force", "POWER WHEELS", "Sincropower", "PROPOWER", "POWER WIND", "POWERPIN", "MIX POWER" 등과 같이 문자 부분에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POWER'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POWER'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를 'POWER'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공1997상, 1115)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50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공1997상, 1119)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공1998하, 2120)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한림메카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특허청 1989. 9. 12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로마자 'XPOWER'를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한 상표로서 그 전체에 의하여 '엑스파워'로 호칭되거나 간략하게 '파워'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역시 '브레인파워' 또는 간략하게 '파워'만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 모두 'POWER'라는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X'라는 영문자와 'POWER'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조어이고, 전체적으로 '엑스파워'라고 불릴 수 있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X' 부분과 'POWER'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43류(완구, 유희구, 운동용구와 오락기구)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SUPER POWERS", "POWER BILT", "Eagle power", "SUNPOWER", "POWERLOOP", "POWER TIP", "WORD POWER", "GREENPOWER", "Power Force", "POWER WHEELS", "Sincropower", "PROPOWER", "POWER WIND", "POWERPIN", "MIX POWER" 등과 같이 문자 부분에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POWER'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POWER'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를 'POWER'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