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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9.1.(17),2504]
판시사항

[1]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라는 상표가 진공과 관련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인지 여부(적극)

[2]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라는 상표가 진공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는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유해전자파차단 진공증착기계', '전자빔가공기',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 중 'INDUSTRY CO., LTD.'라는 부분은 '산업 주식회사'의 뜻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나머지 'HIGHER VACUUM'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진공(진공)'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위 영문 표시 중 'HIGH'라는 부분은 중학교 정도의 졸업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고, 'VACUUM'이라는 단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이들 상품이 높은 진공상태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높은 진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져,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생산, 가공, 사용방법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다.

[2]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가 진공 또는 높은 진공상태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인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고진공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유해전자파차단 진공증착기계', '전자빔가공기',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INDUSTRY CO., LTD.'라는 부분은 '산업 주식회사'의 뜻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나머지 'HIGHER VACUUM'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진공(진공)'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위 영문 표시 중 'HIGH'라는 부분은 중학교 정도의 졸업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고, 'VACUUM'이라는 단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이들 상품이 높은 진공상태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높은 진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져,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생산, 가공, 사용방법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할 것 이고, 이는 본원상표가 한편으로는 출원인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상표가 진공 또는 높은 진공상태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인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도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조항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호상표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원상표가 상호상표이므로 상호 표시와 관계된 상품이 아닌 지정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염려가 없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출원인은 본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의 상호상표인 한글 표시의 "주식회사 고진공산업"이라는 상표가 본원상표와 지정상품을 같이하여 출원 공고되었으므로 본원상표 또한 같은 기준에서 등록사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고진공산업"이라는 상표가 등록사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영문 표시인 본원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본원상표가 등록이 되어야 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출원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심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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