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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625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883),2099]
판시사항

출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인 유사한 경우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여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일성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8.1.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므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들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두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한다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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