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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114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40]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정보제공업 등인 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이 기술적 표장 내지 품질오인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 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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