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나.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식빵, 햄버거용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상표 가 “가”항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을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식빵, 햄버거용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등 10품목으로 하는 출원상표 는그지정상품 중 “햄버거용 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비록 이들 상품이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식품류에 속하기는 하나 원재료, 제법, 제품의 특성 등이 상이하고 무엇보다도 외관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을 햄버거로 오인한다거나 위 상품들과 햄버거 사이에 어떤 견련관계가 있으리라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식빵”에 사용될 경우라 할지라도 외관상 단순한 식빵과 햄버거는 금방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햄버거는 빵 사이에 야채, 다진 고기 등을 넣은 것이지 빵 자체에 다진 고기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외관상 다진 고기나 다른 햄버거용 재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출원상표가 부착된 식빵에는 햄버거에 사용되는 다진 고기 혹은 다른 재료가 첨가되었으리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자체를 햄버거로 잘못 알거나 햄버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웬디이즈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에는음식명인 “HAMBURGERS”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은 무엇인가 “햄버거”와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만일 “햄버거”와 무관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예컨대 그 지정상품 중 “식빵”에 본원상표가 사용된다면 마치 그 식빵은 “햄버거 스테이크용의 다진 고기”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것 또는 햄버거 제품의 원료를 가미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에 있어서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12.9. 선고 94후6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식빵, 햄버거용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등 10품목인바,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햄버거용 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비록 이들 상품이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식품류에 속하기는 하나 원재료, 제법, 제품의 특성 등이 상이하고 무엇보다도 외관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을 햄버거로 오인한다거나 위 상품들과 햄버거 사이에 어떤 견련관계가 있으리라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본원상표가 “식빵”에 사용될 경우라 할지라도 외관상 단순한 식빵과 햄버거는 금방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햄버거는 빵 사이에 야채, 다진 고기 등을 넣은 것이지 빵 자체에 다진 고기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외관상 다진 고기나 다른 햄버거용 재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본원상표가 부착된 식빵에는 햄버거에 사용되는 다진 고기 혹은 다른 재료가 첨가되었으리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자체를 햄버거로 잘못 알거나 그 상품을 무엇인가 햄버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