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 오인 우려의 판단기준
나.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상표가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그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되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12.9. 선고
94후62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