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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33(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5.7.1.(995),2269]
판시사항

가.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ONE TOUCH" 또는 "원터치"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로 된 상표들은 다같이 "한 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 번 갖다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 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되며,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12.23 자 93항원2314,2315(병합)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요컨대,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소비자들이 본원상표들을 보고 곧바로 그 지정상품들이 한번 손대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상품들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1)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이고 본원상표(2)는 본원상표(1)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자 상표로서 본원상표들은 다같이 "한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스트립(in vitro diagnostic reagent test strips)"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번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hand-held diagnostic blood testing device)"도 한번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5.3.14.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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