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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
[거절사정][공1994.11.15.(980),2995]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나. 사이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스파클”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본원상표 “스파클”은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참조).

본원상표는 “스파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살펴볼때 의당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유사한 자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를 좌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심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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