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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후92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8]
판시사항

출원상표 "CARROT"의 지정상품이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인 경우, 기술적(기술적) 상표 및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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