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FAMILY CARD"가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성질 표시의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실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2]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실제로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 "FAMILY CARD"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출원인,상고인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 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1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본원상표를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