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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판시사항

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헌·위법한지 여부

다.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변론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7조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1992.7.1.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근거법률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중에 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하여 달라면서 변론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4일 앞둔 상태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3다41860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결정(1994.6.30. 선고 92헌가18 결정)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 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7조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58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소송진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886 판결 및 1972.12.12. 선고 72다9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에 기한 행정처분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내용 가운데에는 위 각 특별조치법이 위헌이어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심판결이 위 각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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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4.선고 92나1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