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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8 판결
[거절사정][집34(2)특,254;공1986.9.15.(784),1111]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이전에 다른 상표가 등록된 경우, 위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본원상표)을 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등록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노러스 세이크스페어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육,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앞으로 본원상표라 부른다)을 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등 록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앞으로 인용상표라 부른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본건에 있어서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등록이후,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이전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출원시가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본원상표 출원당시(1982.12.30)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현행 상표법시행규칙(1981.8.31 개정, 상공부령 제641호)이 낚시용구류를 별표 I의 43류에 구분하였다고 해서 등록상표 제34,786호 출원등록당시 시행되던 상표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I의 43류에 낚시용구류의 구분시 없는 것은 곧 낚시용구류가 당시의 별표 I, 43류의 유희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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