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 "자화석수"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원 심 결
특허청 1994.3.10. 자 92항당18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