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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거절사정][공1992.4.1.(917),1034]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올드 잉글랜드(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OLD ENGLAND”는 “ENGLAND”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영국을 뜻하는 것이고 “ENGLAND”에 “OLD”가 결합되어 있으나 “OLD ENGLAND”가 옛날의 “영국, 구 영국, 고대의 영국”등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도 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되고, 영국은 섬유산업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에 사용할 경우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국산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영국산 제품인 양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본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원심결 중 영국이 오래 전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지만 본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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