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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후129 판결
[거절사정][집34(3)특,228;공1986.11.15.(788),2948]
판시사항

가.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가부

나. 기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서의 등록에 있어서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중 EXEMPLAR SUPER는 그 지정상품인 스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최고급의 모범스키이”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위 EXEMPLAR SUPER 앞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표 시를 결합시켜 놓았더라도 이는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EXEMPLAR SUPER와 결합시켜 전체의 구성을 판단하더라도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니혼 각끼세이조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있어서 EXEMPLAR는 “모범” “전형”“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SUPER 또한 “특별한” “최고급의”라는 뜻이 있어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스키이, 스키이케이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케이스”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EXEMPLAR”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본원상표 의 경우 위 EXEMPLAR SUPER 앞에 위와 같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표시를 결합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화 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영문자 EX로 읽혀짐으로써 이에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두문자)표시에 불과함이 일견하여 분명하고 달리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EXEMPLAR SUPER의 표시와 결합시켜 그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본원상표는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위 기본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8조, 제12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는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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