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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11 판결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판2013광2966 (2013.10.07)

제목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요지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타소득이 있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26

판결선고

2014.12.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3,689,63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OO시 OO면 OO리 003 묘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묘지인 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가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2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이라 한다)

는 사실상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24,245,869원(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305,782원,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1,940,087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7,344,477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13,21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가 1995.경 개인사업체인 DDDD을 경영하였고, 1996.부터 2009.까지 EE자동차 BB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7,685,941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을 곱한 2,305,782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장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0.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조부 또는 부로부터 상속한 197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2. 4. 25.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을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상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1536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두16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관하여,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입증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즉,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2. 9. 29. 이전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조부모나 부모가 196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인바(대법원 1962. 12. 27.선고 62다630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6. 18. FFF 외 1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1992. 6.18. 매매를 원인으로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H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2.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부모 또는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2. 9. 29.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1984.부터 2009.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 전체 기간 동안 EE자동차서비스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며 상시근로에 종사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에는 29,932,655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난 이후인 1992.에는 32,176,117원, 1993.에는 32,519,078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점, 농업인이 종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기타 농업용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나 기타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2013.1. 18.자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제2, 3면)에 의하면, JJJ은 7~8년 전부터 원고의 허락 아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콩, 깨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자신이 경작하기 이전 2년 정도는 잡풀이 무성하여 방치된 상태였고, 양도 당시인 2012.경에는 아무 것도 경작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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