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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4. 선고 2009누15366 판결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78 (2009.05.21)

제목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양도인은 농지소재지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한 농지 이외에도 20,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1,831,2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EE구 **동 486-1 답 5,157㎡(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1998. 11. 25. 취득하여 2007. 1. 17. 윤BB에게 양도하였고, 인천 EE구 DD동 199-2 답 58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1995. 12. 30.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여 2006. 11. 30. 주식회사 CC하우징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31.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007. 1. 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1,831,2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2008. 6. 1.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1, 2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제1, 2토지는 각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고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2조 제5 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의미와 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직접 경작'하는 토지의 범위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② '직접 경작'은 '자경(自輪)'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조문 명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자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 ③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경'과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직접 경작'은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자경'과 동일한 개념이고,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직접 경작의 내용을 확신하는 의미의 규정으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7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74. 6. 20.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최종 양도일인 2007. 1. 17.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1994. 7. 25. EE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2. 4. 22.경부터 2009. 7. 28.까지 퇴비, 볍씨, 농약 및 농자재 등의 상품에 대하여 원고를 거래처로 한 매출이 발생하였다. ④ 인천광역시 EE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1995. 2. 28.이래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채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직불금을 수령하였다. ⑥ 이 사건 제1, 2토지 소재지 관할의 농지관리 위원과 영농회장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김GG과 황FF는 원고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제1, 2토지 에서 농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승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1987년경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1987. 12. 1.부터 현재까지 2001. 10. 1.에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방행정주사(5급대우)로, 2003. 10. 24.에는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2006. 1. 9.에는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여성정책과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006. 7. 19.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LL1동 동장으로 각 전보하거나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일까지 약 24,56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1995. 12. 30.에는 12,744㎡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1998. 11. 25.에는 13,324㎡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아내 위AA도 충남 태안군 KK면 HH리 일대에 약 16,062㎡의 농지(공부상 지목 :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이었던 원고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원고는 주말에 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농기계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작업을 주말을 이용하여 하기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취득 당시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한 반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위와 달리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달리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점, ④ 원고는 시흥시 MM동 137-7 답 4,017㎡와 위AA가 소유한 충남 NN일대의 농지는 거리상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농지원부에는 시흥시 MM동 137-7 답 4,017㎡와 위 충남 NN일대의 농지 모두 원고 또는 위AA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원부의 기재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갑 제4호증의 2), ⑤ 원고는 시흥시 MM동 137-7 답 4,017㎡를 포함한 자신의 농지 전부와 위AA가 소유한 충남 NN일대의 농지 모두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쌀소득등 직접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갑 제15호증), ⑥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 명의로 발생한 매출내역도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루어진 것인 점(갑 제7호증), ⑦ 무엇보다도 원고가 보유한 농지면적을 고려할 때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쌀을 수확하였을 것임에도 수매내역 등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증인 김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덧붙여 보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의 원고가 소유한 농지의 면적과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지위와 직책 및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재배된 쌀의 공급내역에 관한 자표가 같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하지 아니하고, 손수 경작하거나 자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8년 또는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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