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 은 “ 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 제2조 제5호 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 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되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은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 ~ 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기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으로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이 사건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자경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 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직접 경작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