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익산시 B 묘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묘지인 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2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4,245,869원(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305,782원,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1,940,087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7,344,477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13,21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 원고가 1995.경 개인사업체인 D을 경영하였고, 1996.부터 2009.까지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7,685,941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을 곱한 2,305,782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630원을 결정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