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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4구단10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토지(그 토지들은 아래 표의 순번의 기재에 따라, 이하 순번 1번의 토지를 “제1 토지”, 순번 2번의 토지를 “제2 토지”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각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순번 토지 구분 취득일 양도일 1 서산시 B 임야 3132㎡ 1999.12.23. 2009.12.1. 2 서산시 C 임야 462㎡ 1999.12.23. 2009.12.4. 3 서산시 D 임야 430㎡ 중 1/2 2009.8.10. 2009.12.1. 4 서산시 D 임야 430㎡ 중 1/2 2009.8.10. 2009.12.4. 5 서산시 E 대 6㎡ 1991.4.6. 2009.9.23.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00,377,000원, 환산취득가액을 71,687,161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35,115원을 결정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산세무서에 “제1, 2 토지는 사실상 밭이고, 이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제1, 2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 토지를 지목과 달리 농지로 보아야 한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 처분과 동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61,651,214원은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357,758원의 추가 부과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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