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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익산시 B 묘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묘지인 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2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4,245,869원(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305,782원,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1,940,087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7,344,477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13,21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 원고가 1995.경 개인사업체인 D을 경영하였고, 1996.부터 2009.까지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7,685,941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을 곱한 2,305,782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장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6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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