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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6]
판시사항

가.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1974.6.26.부터 양도시인 1989.6.9.까지 소유한 사실과 1986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4년 간 그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 1991.4.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1989.2.1. 현재의 특정지역 배율인 4.82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 조사요령에 따라 1989.2.1. 현재 괴정동 내의 임야 대지·전답별로 상·중·하 각 1필지씩 합계 9필의 표준지의 실제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고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위 배율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별도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배율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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