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8815 (2011.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89(2009.06.29)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건
2011두16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