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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30 판결
[건물철거][집10(4)민,378]
판시사항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판례에 위배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같다

원고, 상고인

조준호

피고, 피상고인

조용서 외 59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바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딴편으로는 「무릇 제3자의 사실상 행위가 개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원인 행위 및 등기절차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고 무효를 주장할때는 그 취득자가 그 사유를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가 해산함에 있어서 위 청산인등이 당시 이사이었거나 또는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귀족회정관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대지가 귀속하기로 지정되었거나 동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등에게 위 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위 청산인등이 동 권한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귀족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하여 본건 대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속단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된 것이고 또 그 등재내용 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로 표시한 견해이고 이 견해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 경유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전기 판단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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