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818(2015.09.2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
사건
2015구단62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잡종지 5136㎡ 및 같은 동 358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488,307,3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848,92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490,327원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거주하는 ○○○구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0. 4. 2.과 전입신고를 한 1972. 3. 22.에는 연접한 구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0.부터 상추 등 채소농사를 주로 지어왔고, 농업용수 시설이 되어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물을 줄 수 있었으며, 1986.경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농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채소농사를 함에 있어서 모종 옮겨심기,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으나, 재배품종을 정하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며, 채소를 판매하는 일까지 원고 스스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1970.부터 2002.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토지 또한 자경 농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13항,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구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작 개시 당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재촌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노동력만을 뜻한다면 농작업의 2분의 1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갑 7호증 참조) 원고는 모종 옮겨심기,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일손이 모자라 지역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으며 재배품종을 정하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며 채소를 판매하는 일을 원고 스스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