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2014.12.17)
전심사건번호
심판2013광2966 (2013.10.07)
제목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 정당함
요지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타소득이 있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47 (2015.05.18)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2014.12.17)
변론종결
2015.04.13
판결선고
2015.05.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3,689,63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00시 00면 00리 833 묘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묘지인 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2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4,245,869원(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305,782원,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1,940,087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7,344,477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13,21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 원고가 1995.경 개인사업체인 000을 경영하였고, 1996.부터 2009.까지 00자동차 00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7,685,941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을 곱한 2,305,782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6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0. 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 17호증, 을 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조부 또는 부로부터 상속한 197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2. 4. 25.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해석
2006. 2. 9.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2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다만, 2009. 2. 4.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터는 제69조 제13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및 그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67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나) 입증책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d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0.경부터 1971.경 사망할 때까지 약 11년간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갑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6. 18. fff 외 1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199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www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www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갑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ddd로부터 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ddd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망 ddd의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여부나 그 기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2. 9. 29.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1 내지 1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4. 11. 12.부터 2009. 12. 31.까지 ㈜00자동차서비스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며 상시근로에 종사하였고, 1995. 9. 10.부터 1996. 6. 30.까지 00시 00면 00리 60에서 000(업태 : 광업)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는 별지 2 기재 <표>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내역과 같이 1984.경부터 2009.경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어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경에는 29,932,655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난 이후인 1992.경에는 32,176,117원, 1993.경에는 32,519,078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점, ④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기타 농업용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나 기타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농지원부(갑 3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농지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갑 31호증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의 2013. 1. 18.자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000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00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으니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하여 7~8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콩, 깨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자신이 경작하기 이전 2년 정도는 잡풀이 무성하여 방치된 상태였고, 양도 당시인 2012.경에는 아무 것도 경작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 옆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경작해 온 zzz은 "00이용원 000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기 이전에는 누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갑 19 내지 24, 28,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유점동, 천홍규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자경요건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앞서 살펴 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