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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898 (2010.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89 (2009.06.29)

제목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건

2010누3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구단189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78,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2쪽 첫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는 2-3째 줄 '( )' 부분을(2005. 5. 26.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6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정한 재촌, 자경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 재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통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O 자경: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농지법 제2조 제5호)

나. 갑 제7, 9호증, 을 제3, 5호증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강AA가 한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6. 10. 21. 부천시 소사구 XX동 0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거리는 약 10km이고, 차량 이동 시 소요 시간은 약 34분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동안 OO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벼농사는 못자리 만들기→논갈이→모내기→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병충해 방제→수확→운반→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못자리 만들기,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원고는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 등은 직접 하였으나,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작업은 AA군 농장을 경영하는 이OO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다. 원고는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각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 직장 관계 과거 농사 경험, 농지원부 기재, 쌀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60%로 중과하는 것이 맞다.

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기계화된 현대 농업 실정과 투기 목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지에 비추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위임에 따라 '농지 소재지 거주'와 '자기 경작' 의미를 구체화 ・ 명확화하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경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원고와 같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마.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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