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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7.15. 선고 2005노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기범, 여환섭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05. 7. 15.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4,165,565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그 판시 제1항 내지 3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가)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1)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부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기

재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 보관하거나 그러한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어 D에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 동향 등을 알려주거나, E당 인사 등에게 D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② F공단에 대한 수사는 제주지역 기관장 등이 체육복표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비리 첩보를 접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일 뿐, D의 부탁을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③ D이 아닌 G로부터 H, I에 대한 수사 부탁을 받고 내사한 바 있으나 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수사를 한 것이고, ④ D으로부터 J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답해 준 사실이 있을 뿐, D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사한 사실이 없으며, ⑤ 업무수행 중 L에 대한 첩보를 접하고 M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2) [별표2] 「뇌물 수수내역」 순번 1, 2, 4, 5에 관한 부분

D으로부터,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이 순수하게 호의 내지 선물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수한 것이고, 순번 2, 4, 5의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처의 투병생활로 인해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이사 비용이 부족하여 7,000만 원을, 그 후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급히 필요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서, 위 각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로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N 주식회사(이하 'N' 라고만 한다)의 주식

대금이 당초 O에게 말하였던 주당 2만 원보다 싼 1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O에게 5,000주를 매수하여 주고, 남는 5,000만 원으로는 추가로 5,000주를 더 매수하여 피고인과 O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노후대책으로 삼기로 O과 합의하였는데, D으로부터 'N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으면 빨리 주식대금 1억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O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나중에 O으로부터 N 주식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N 주식 또는 주식 상당의 이익은 정당한 금액에 이를 구입한 것일 뿐 어떠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무상으로 N 주식 또는 주식 상당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로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호의 내지 선물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수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이 2001. 4. 초순경 P로부터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고

인은 P를 소개한 Q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왕복항공권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을 뿐, 그것이 P로부터 교부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P로부터 ①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 때문에 골치 아

프니 수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수사탄원서를 제출받아 S 경정에게 수사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② P의 아들이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 담당자에게 P 아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원심 판시 제3항 부분

1)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01. 4.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5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T으로부터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에 카지노사업 허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알아봐 준 사실이 없고, 다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즉석에서 T에게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니, 카지 노사업은 그만 두라'는 취지로 조언하였을 뿐이며, T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T이 생산하는 노래방기계를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D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받은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 보관하거나 그러한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어 정부의 카지노 허가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경찰청 U과에서 수사 중이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J병원 의사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01. 3. 하순경 7,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4. 하순경 3,000만 원과 V 주식회사(이하V' 이라고만 한다) 주식 4만주(1주당 액면가 500원)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① D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후 일치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D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가 이후 서서히 사실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진실고백과 범행은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진술변경의 자연스런 경과에 불과한 점, ② 누가 보아도 허위임이 명백한 D의 처음 진술과 이후 서서히 사건의 진상을 실토하고 있는 D의 나중 진술을 대비시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점, ③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그 작성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D은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도 허위인 점에 비추어 이를 D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되는 점, ④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D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 D이 여러 곳에서 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현금의 자금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도 정황상 이해할 만하고, D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마당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2)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가) 원심의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사실관계

①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1 기재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W팀이 없어지면서 W팀이 보관하고 있던 친인척

파일들을 내가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고, 우리 U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들도 있어 이러한 파일들을 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1.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 없앴다'고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476쪽)하고 있는 점, 대선 이후 당시 E당 내에서 자신이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재기를 노리고 있던 D으로서는 대통령 주변의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검찰(같은 사건 수사기록 7권 3537쪽)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D의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X에게 D을 잘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은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일부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당시 D이 G과 친하게 지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위 사실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2 기재 사실 D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원심 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한 Y, Z, AA 및 당시 위 공단 직원으로서 조사를 받은 AB 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육투표권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위 공단에 대한 방문 내사를 지시하고, 위 조사 당시 AA 등이 AB에게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 점, 체육복권사업 관련 제주도청 확인보고(같은 수사기록 7권 3591~3594쪽)의 기재에 의하면 제주도청에서는 관광복권사업을 추진한 일은 있으나 체육복권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점, 첩보수집 또는 내사 단계에서 대상 기관을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순번 3 기재 사실

D은 'AC이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

했다'는 취지로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6권 2676쪽)하고 있는 점,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수사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4 기재 사실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즉, 당초 K이 수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1차 수사보고가 끝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지시로 수사 대상기관에 포함되게 된 점, K에 대한 내사 자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K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 K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인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1차 수사 당시 5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만 입건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수사 결과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수수한 J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입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5 기재 사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L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L를 불러서 조사

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D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말을 듣고 D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는 사사로운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2004고합349 사건의 수사기록 7권 3232쪽 이하, 3297쪽 이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표 1]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의 사실관계

D은 일관되게 '자신이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원

심 변호인은 D이 검찰에서 1만주를 피고인이 아는 방송국 임원으로 기억되는 사람 명의로 그 사람 돈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291쪽)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D은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한 D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다른 진술들을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이 대납하게 된 사정이나 경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D의 원심에서의 진술처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과 그의 가족 및 D의 차명계좌(AE, AF, AG, AH 명의의 계좌들)에 200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1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보고(D과 관련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같은 수사기록 4권 2322쪽 이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단지 O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가지고 있던 거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O은 피고인으로부터 2001. 6. 말경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받고 난 다음인 2001. 7. 9.경에야 비로소 주식대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4권 2259쪽)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식 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전해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O에게 말하고 주식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N 주식 및 주식대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기재 각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같은 순번 2, 4, 5 각 기재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으나, 언제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 달라는 취지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그냥 준 것이다'라고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653, 3655쪽)하고 있고,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D이 피고인을 '형'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 고위 간부직인 경찰청 U과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때이므로 직접적으로 ‘도와 달라, ‘무상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고, ‘빌려 달라'고 말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와 변제기도 정함이 없었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피고인은 이자는 법정이자 정도로 해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했다는 취지의 불명확한 진술(같은 수사기록 7권 3367쪽, 3665쪽)을 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단순히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비록 피고인과 D이 동성동본으로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매

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당초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지위로 만나 서로 급격하게 친밀해진 사이인 점, D은 '피고인을 만날 때면 수시로 돈을 드렸다'고 진술(원심 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D은 원심에서 '자신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고, 다음 정권을 기약해야 할 판국인데, 그 때까지 일단 피고인의 울타리 안에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원심 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D은 피고인의 경찰청 U과장으로서의 지위로부터 서로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과 D의 친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약 2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AI, AJ 등의 명의로 N 주식을 교부받고, D은 주로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비교적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간부 직원으로서 D의 부탁에 따라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등의 행동까지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신뢰성에 홈을 가져온 점(수사 결과 피조사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신뢰성에 흠을 가져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가) 당심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경찰청 사무

분장규칙에 의한 U과의 업무는 ①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②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의 수사, ③ 국민경제, 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수사로 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수집이나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참고자료(W해체에 관한 기사모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속칭 'W팀'의 업무 역시 개정 전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의할 경우 ① 국가경제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첩보의 수집, ② 공직자 관련 비리 첩보의 수집, ③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첩보의 처리 등 중요 첩보수집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팀'이 실제로는 청와대 담당자의 지휘를 받아가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파일을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행해진 검사 신문 및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행해진 변호인 신문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였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재차 진술하였으며,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청 U과의 업무성질상 그 업무는 비단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것에 국한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U과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정보를 관리하면서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표 1]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과 관련하여 D의 비서로 근무

하면서 은행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AG 역시 원심에서 '2001. 6. 22. AH의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AI, AK 명의로 각 5,000만 원을 AL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AI, AK 명의로 각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과 같이 D에게 AI, AK 명의로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5와 관련하여, M은

당심에서 '과거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L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D을 만나 보라는 말을 듣고 D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D과 사이에 L와 관련된 돈의 반환 문제나 AM 아파트상가 문제 등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및 신분, D의 행위,

피고인과 D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그 액수, 수량이나 당시 예상되었던 이득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D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가) 원심의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P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Q과는 돈거

래가 있어 1,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39쪽)하였다가, '2001. 4. 초순경 P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214쪽)하면서 'Q과 금전거래는 전혀 없고, 종전에 Q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215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1,500만 원 모두에 대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1. 4. 초순경 P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왕복항공권 등의 재산상 이익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검찰에서 ‘P가 2000. 7. 하순경 AN호텔 커피숍에서 인도네시

아행 왕복항공권 2장을 구입해 주고,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 213쪽, 274쪽)한 점, 피고인과 P를 소개한 Q은 원심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2000. 6. 초순경 AN호텔 커피숍에서 셋이서 함께 만난 후로는 피고인과 P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행 왕복항공권과 R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P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금전관계나 청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모순이 없는 점, 설령 Q이 P로부터 위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그것이 P가 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Q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해관계나 청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위 왕복항공권 2장과 R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청 U과장인 피고인이 수사탄원서를 제출받아 부하 직원에게 수사

를 지시하고,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부탁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 수사상의 직무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P는 2000.에야 Q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허물없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P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시기가 P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가) P는 자신의 귀국 직후인 2005. 4. 25.에 행해진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A가 여름휴가를 갈 무렵인 2000. 7. 말경 또는 2000. 8. 초경 A에게 인도네시아행 항공권과 R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평소에 A에게 신세를 졌고 A 부인이 아프다는 말을 들어 A에게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5. 6. 10.에 행해진 당심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는 'Q을 통하여 인도네시아행 항공권과 R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준 것 같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 진술 이후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한 적은 없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P가 자신의 범죄 문제로 해외에 장기간 도피해 있는 동안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로부터 이 부분에 관한 설명 내지 진술을 수차에 걸쳐 요구받아 왔던 점, 따라서 P로서는 귀국 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P 자신도 이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귀국 후 행해진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P의 번복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종전 변소와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P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카드에는 P의 회사명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이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검사 추궁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인 위주로 답변을 하다가 객관적인 물증이 제시될 경우에만 그 부분을 인정하는 등으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P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P의 회사명이 기재된 법인카드와 항공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Q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Q 본인으로부터 약 600만 원이 넘는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체가 P이고, 처음부터 P를 소개한 Q이 단지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및 신분, P의 직업

및 사업 내용, 피고인과 P가 만나게 된 경위, P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P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그 액수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P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제3항 부분

(가) 원심의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T은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01, 4.경 3회

에 걸쳐 순차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다만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받았다고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T은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이 혹시 다른 것과 혼동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 150쪽)에 비추어 그 해명에 수긍이 간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2001. 4.경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무해당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T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카지노허

가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뜻으로 준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카지노허가에 관련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들였을 텐데 피고인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낭비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했다'고 진술(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 143쪽)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T으로부터 자신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잠을 잘 원룸이 필요하니 원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T으로부터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처럼 위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진술이 서로 달라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청 U과장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자신이 U과장으로서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하여 정부의 카지노사업 계획 유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려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인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가) T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2001. 4.경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1회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합계 1,050만 원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T이 당심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러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T의 번복된 진술 역시 중요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종전 변소와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T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피고인이 원심에서 'T으로부터 AO 여사 측근 인물을 통하여 카지노사업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다. 1,000만 원을 카지노사업 인가에 대하여 문의한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주었다면 다툴 생각이 없다. 500만 원 부분도 다툴 생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U과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정보를 관리하면서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T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및 신분, T의 직업

및 사업 내용, T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T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그 액수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T이 금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 4.부터 2002. 4. 22.까지 경찰청 U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던 자인바, D으로부터 경찰청 U과에서 수사 중이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J병원 의사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K에 대한 수사 부탁에 따라 부하직원들을 시켜 K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J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사례 및 F공단에 대한 청부수사 부탁, H, I에 대한 청부수사 부탁 등을 들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2001.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 일식당에서 금 7,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4. 하순경 서울 중구 AR 소재 AS 일식당에서 금 3,000만 원과 V 주식 4만주(1주당 액면가 500원)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위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AT의 검찰 및 원심 진술(D, AT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법정 진술 포함), AU, AG의 검찰 및 원심 진술, AV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D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각 수사보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68쪽 이하, 961쪽 이하, 1011쪽 이하, 1045쪽 이하, 1071쪽 이하, 1134쪽 이하, 1154쪽 이하, 1215쪽 이하, 1244쪽 이하, 1270쪽 이하 등)의 기재 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D의 진술

D은 J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건에 관하

여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이를 무마하고 AV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AV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002. 5. 30.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V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7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02. 6. 24.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진술의 일관성 결여

D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당초에는 '2001. 3. 초순경 AW일식당에서 교부했다'고 진술했다가, ‘2001. 3. 하순경 AQ 일식당에서 교부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별표 3] 「D의 진술 변화 내역」의 '1. 금원(7,000만 원, 3,000만 원) 교부에 관한 진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교부 여부 및 교부 금액, 교부 일시와 장소, 교부 금액을 결정한 이유, 자금 출처, 현금 포장 방법, 교부 경위, 교부 후의 정황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부분의 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나)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 결여

한편, D이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나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

명되기도 어렵다.

① 교부 여부 및 교부 금액에 관한 진술 부분

D은 당초에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을 뿐 돈을 교부한 사실에 관

하여는 함구하고 있다가, AV이 D과 AT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비로소 위 돈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AT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는 자신과 AT 사이에 피고인에게 좀 많이 주자고 얘기가 되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고, 자신들은 나머지 돈을 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31쪽)하였다(1억 5천만 원의 1/3인 5,000만 원에서 D과 AT이 1,000만 원씩을 피고인 몫으로 보태면 피고인의 몫이 7,000만 원이 되는데, 그와 같은 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이 위와 같이 진술한 후 AV이 ‘D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D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377쪽)하자 D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만 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에 7,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7,000만 원을 준 후에 다시 한 달 후 3,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575쪽)을 바꾸었고, 3,000만 원을 더 준이유는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억 원을 채워 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더 주었다는 진술은 앞에서 7,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이다. 당초 7,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자신이 AV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 AT, 자신이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에게 더 많이 배분했다'는 것으로서 그 후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 즉, 자신이 AV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며, 그 후 1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AV의 진술번복으로 말미암아 종전 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추가로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AV의 진술에 따라 금액을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D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은 AT과의 분배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나는바, D은 처음에는 'AT이 AV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자신에게 일부 나눠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서야 'AT과 자신이 함께 돈을 받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둘이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AT이 5,000만 원만 갖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미안하여 따로 3,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D은 2003. 1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입원해 있던 AX병원을 찾

아온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V 주식 4만주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했다는 진술은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401쪽 이하)를 작성해 주었다. D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 변호인이 '당신은 이미 형도 다 받았고 미국에 있는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의미함)를 작성해 왔기에 서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990쪽)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변호인이 회유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오기 2주 전 쯤 피고인과 자신을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 회유한 것이며, 변호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자신을 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입원 중이던 피고인의 접견 내용에 관한 서울구치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접견부 등본 첨부,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기간 동안 D을 접견한 사람 중 피고인을 위하여 D을 회유할 만한 사람을 딱히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D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2명이 교대로 계호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외부인이 교도관 모르게 피고인을 접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는 '피고인도 알고 D 자신도 아는 어떤 사람'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따라서 D이 자신의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인에게 작성해 주면서 그 뒤 다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 결여

①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D 진술의 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변화를 거쳐 유지되는 D의 진술 내용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과 급하게 AT으로부터 받아온 2,000만 원을 AG과 함께 포장하여 가지고 나와, 2001. 3.경(중순인지, 하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식당(AQ 일식당인지, AW 일식당인지는 불분명하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그 후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약 한 달쯤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② AG 진술과의 배치

위 7,000만 원의 자금원 및 이를 마련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면, D

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AG으로 하여금 현금 7,000만 원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 100만 원 다발을 높이로 1,000만 원씩 쌓고 옆으로 3줄, 4줄로 만드는 방식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만들어 그것을 각각 신문지로 말아서 두 뭉치로 만들고, 비닐 쇼핑백 2개를 겹쳐서 1개로 만들어 그 안에 위와 같이 신문지로 싼 돈뭉치 2개를 넣어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33, 234쪽)하는 등 그 자금의 출처 및 이를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소상하게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자신이 AC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 5,000만 원에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7,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원심에서는 'AG에게 7,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만들어오라고 했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AG이 7,000만 원을 포장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G은 원심 5회 공판기일에 '자신은 D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포장하거나, D이 포장하는 것을 도와준 기억이 없고, D의 지시에 의하여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만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만, ‘D이 현금을 신문지로 싸서 가방에 넣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쇼핑백이나 가방에서 일부 돈 뭉치를 꺼내놓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문지로 싸서 쇼핑백이나 가방에 담는 행위는 일반인이 보기에 통상적인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경리 여직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AG의 진술과 배치되는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3,000만 원 교부 경위에 관한 의문점

D은 7,000만 원의 자금출처나 그 마련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

히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 별도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는 3,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출처나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달리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3,000만 원의 포장방법에 관하여는 '비닐쇼핑백 2개를 겹쳐 1개로 만들어 그곳에 3,000만 원을 1만 원권 100만 원 다발을 1,000만 원 높이로 쌓아 옆으로 3줄을 만든 후 신문지로 싸서 위 비닐쇼핑백에 넣었다'고 명확하게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86쪽)하고 있다. 그런데, 위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D이 유독 이를 포장한 경위에 관하여만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포장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포장한 것과 그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부피가 작지 않은 현금 3,000만 원을 저녁시간도 아닌 점심시간에 피고인의 근무처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에게 이미 7,000만 원을 준 상태에서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는 것이나, 위 7,000만 원도 이미 상당한 거액인 데다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1억 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AT으로부터 급하게 2,000만 원을 구해 왔다는 점

D은 ‘2001. 3.경 A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입

금시키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현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AT에게 그 용도는 말하지 아니한 채 2,000만 원을 받아 7,0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78쪽)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AC으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둔 상태에 있었다면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AT에게 2,000만 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D은 자신의 '통장에 혼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580쪽)하고 있으나,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통상 있는 일이고, 당시 D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5,000만 원이라도 상당한 거액이므로 굳이 다른 곳에서 구해 와서 2,000만 원을 보태어 7,000만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D은 서울고등법원 2002노3189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01. 3. 하순경 AT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빌린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936쪽)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2,000만 원을 AT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했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에게 금원이 전달된 시기에 관한 의문점

D은 'AV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만

나서 전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바쁘니 일 끝내고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권 1277쪽)하고 있고,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도 “AV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바쁜 일들이 있어서 만나기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처 AY가 AZ에 부담하고 있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곳에서도 금원을 변통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바쁘니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⑥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

D은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 AV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AV로부

터 '1억 원을 준비했으니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AV이 자신에게 돈을 준 이유는 자신더러 V에서 같이 일하자, 즉, AV이 자신을 도와줄 테니 V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차원 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V이 V의 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 명목은 피고인이 병원 관련 수사를 잘 처리하도록 해 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D의 위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

3)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AT의 진술

AT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과 자신이 AV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위 금품 중 V 주식을 AV에게 반환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AT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위 D의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AT으로부터 받아온 2,0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AT의 진술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AV의 진술

AV의 진술은 주로 '자신이 D과 AT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에는 피고인에 대한 사례로 건네 달라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실제로 D이 AV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

다) AG의 진술

AG의 진술은 위 D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의 지시로 7,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이나, 피고인과 함께 7,000만 원을 포장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로 돈이 든 쇼핑백이나 가방을 가져와 그 중 일부를 꺼내 놓고, 나머지를 다시 가지고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을 뿐이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고, D의 'AG과 함께 7,000만 원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G이 보았다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돈이 든 쇼핑백이나 가방을 가져와 그 중 일부를 꺼내 놓고, 나머지를 다시 가지고 나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G의 진술 또한 D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AU의 진술

AU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서, 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을 ‘겨울이 아닌

계절에 AP에 있는 AQ 일식당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그 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당시 D이나 D의 운전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D의 운전기사가 있었다면 밖에서 같이 대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당일 돈이 든 쇼핑백 따위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앞에서 D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심에 이르러 위 AQ 일식당에서 돈을 교부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AU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수사보고(D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

부)의 기재

위 증거에 의하면,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D은 당시 공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AV, AT의 진술 및 수사보고(J병원 관련 자금 추적내용 보고) 등에 불과하여 사실상 D의 자백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D의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과 관련한 정상 변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권 889~890쪽 기재 부분).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이상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D의 법정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D의 진술에 터 잡아 선고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증거로 삼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해외도피 경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A 해외도피 관련기

사 첨부) 등본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D 게이트가 문제된 직후인 2002. 4. 14. 홍콩으로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을 거쳐, 2002. 4. 20. 미국에 입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3. 2. 24.경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경찰에 체포되어 2004. 3. 18.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D의 행각이 사회 이슈로 대두될 무렵 전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유죄부분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G과 친밀한 D과 가까이 지내면서 D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D의 부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고, M에게 지시하여 L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D이 G과 유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그에 관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시점에서 평소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D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은 D, G의 이권 개입에 현직 경찰 총경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번져 나갈 소지가 다분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직후인 2002. 4. 15.자 신문에 '피고인이 참석한 극비 대책회의 의혹', 'D이 L 이사에 대한 수사를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된 점(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1권 48쪽 이하),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2. 4. 13. 아침에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으로부터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구속되면 일이 더 커질 것이므로 도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도피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로 도피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기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V에 관한 수사 경과, AV, D, AT 사이의 금품

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없어 위 D 등의 진술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V의 주식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D, AT, AV의 각 진술, 수사보고(D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각 수사보고 등이 있으므로, 각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2) D의 진술

D은 원심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진술의 일관성 결여

D의 진술은 [별표 3] 「D의 진술 변화 내역」 2. V 주식 교부에 관한

진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나)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 결여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자신의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인에게 작성해 주면서 그 뒤 다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진술 자체의 신빙성 결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당초 'AV로부터 AT을 통하여 주식 5,000주 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얼마 후 '몇 만 주 정도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4만주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불과 10여일 만에 진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바꾼 점, D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식 4만주를 교부했다고 진술하던 D이 진술을 번복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과 대질시 에는 '주식을 실제로 교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을 교부한 것이 확실한데, 피고인과 대질시 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해 놓고, 원심에서는 다시 '말로만 교부한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교부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AT, AV의 각 진술

AT, AV의 각 진술은 주된 취지가 AV이 AT과 D에게 주식 14만주를

주고, AT이 그 중 4만주를 갖고, 나머지는 D이 가져갔다는 것으로서, D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D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수사보고(D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

부)의 기재

위 증거에 의하면,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원 수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확정판결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해외도피 경위에 관한 판단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기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V에 관한 수사 경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인이 D으로부터 주식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없어 위 D 등의 진술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나)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44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1. 3.경 AI 및 AJ 명의로 N 주식 1만주를, 2001. 6.경 AI 명의로 N 주식 5,000주를 각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인 AY는 위 주식 1만 5,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02. 12. 18.경 위 주식 중 1만 주(주권번호 760)를 BA증권에 실물 입고한 후 2003. 3. 12.경 BB증권을 통하여 이를 출고하였으며, 2003. 4. 24.경 위 주식 중 나머지 5,000주(주권번호 273부터 277)를 BA증권에 실물 입고하여 이를 각 보관 중인 사실, 한편 2002. 12. 말경 AI 명의의 위 주식 중 1만 주(주권번호 760)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2003, 12. 말경 AJ 명의의 위 주식 중 나머지 5,000주(주권번호 273부터 277)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각 AY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현재 위 주식 1만 5,000주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AY 명의로 위 주식 1만 5,000주를 그 주권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식 1만 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 등의 몰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5218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2. 9. 10. 선고 2002노836호 판결 중 주권 몰수 부분 참조),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가사 원심 판단대로 위 주식 1만 5,000주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해당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 1만 5,000주의 추징가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위 주식 1만 5,000주의 추징가액에 관하여 당시 D이 위 주식 1만 5,000주를 취득한 대가인 주당 1만 원을 추징액 산정의 기초 가격으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4)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 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 것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추징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추징 등의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주형과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취급하여 전부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직접 몰수를 추가 선고함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23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그 처인 AY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위 주식 1만 5,000주(주권번호 760, 273부터 277)의 주권 등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각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원심 판시 제1의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원심 판시 제2의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원심 판시 제3의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제반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184,165,565원 = 8백만 원 + 7천만 원 + 2천만 원 + 5천만 원(주식 5,000주의 대금 상당의 이익) + 21,165,565원 + 1,50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으로, 피고인이 2002. 4. 14. 홍콩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4. 20, 미국에 입국하여 뉴욕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3. 2. 24.경 미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때부터 2004. 3. 18. 입국시까지 미연방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라도 산입한 이상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청 U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D, P, T으로부터 수수 당시 합계 약 334,165,565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고위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떨어뜨린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언론의 대대적인 의혹제기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던 때에 자신의 신분과 직무를 도외시한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1983.부터 약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점, 피고인의 처가 수년전부터 극심한 녹내장과 위암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기는 하였으나, 그 도피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 미국에서 약 1년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홍

판사 오기두

판사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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