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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노4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사진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03:2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E는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H의 각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싸움의 발단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3. 7. 7.에는 ‘몽골인 남자와 어깨끼리 부딪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8쪽)하였다가, 2013. 7. 11.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와 어깨끼리 부딪혔다’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71쪽), 다시 ‘사실은 여자와 부딪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바(수사기록 제173쪽), 이는 자신의 E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D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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