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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238 판결
[수뢰증뢰물전달][집9형,143]
판시사항

가. 수뢰액중 일부를 취조형사에게 증뢰한후 이것이 반환되어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한자로부터 추징한 실례

나. 위와 같이 압수된 금원을 수뢰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추징한 실례

다. 원심이 1심의 형보다 몰수를 추가선고한 경우와 불이익 변경 금지

판결요지

수뢰자가 그 수뢰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외인등으로부터 금 337,800만환을 수뢰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원심 공동 피고인 1 형사로부터 조사를 당하자 피고인은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청탁하고 그 수뢰금중에서 금 80,000환을 동인에게 증뢰하였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그 수뢰하였던 금 80,000환을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이가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서 압수되어 있는 사실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우 금 80,000환을 이미 증뢰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던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로 부터 추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 수뢰자가 그 수뢰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시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반환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 수뢰자로 부터 그 80,000환을 반환받었다고 자인하고있는 이상 피고인으로 부터의 추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뇌물의 일부가 압수되어 있는 시는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외의 몰수불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수뢰자로 부터 피고인에게 반환된 금 80,000환의 뇌물이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 압수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합한 수뢰금 전액을 피고인으로 부터 직접 추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판결에 몰수에 관한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직접 몰수를 추가 선고함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금 80,000환을 피고인의 수뢰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뢰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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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