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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3노546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 및 그 직원들인 P, R, Q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 D이 J 자금 횡령에 대한 수사사실을 알게 된 계기에 관한 D과 P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 2011. 5. 30.에 있었던 D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J 수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 D은 E와 부산 H 일대 I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E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D 측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 D 측의 진술에 터 잡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만이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협박,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등 범죄사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 2011. 4.경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1. 6. 초순에 5,500만 원을 R에 전달하였다는 Q의 진술은 그 내용상 객관적 물증으로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가 D의 외조카라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고, D이 2011. 6. 초순경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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