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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상고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거나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확정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 합계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점, 공소외 2로부터 합계 21,165,565원 상당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점, 공소외 3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공소외 1로부터 2001. 3. 하순에 7,000만 원, 같은 해 4월 하순에 3,000만 원 및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 및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하였으나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환송 전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환송판결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환송판결에서 상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환송판결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였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등 참조),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추가기소 부분의 부적법,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은 비록 미합중국 행정당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었고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환송판결이 유죄 부분을 파기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없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몰수·추징 관련 부분 외의 나머지 유죄 부분 판단에 대한 확정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유죄부분을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인도조약 제15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에서 미합중국 행정당국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가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주장내용의 당부를 불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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