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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4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3. 24.경 채권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147만 원 상당의 학원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구두상으로 채권양도 받았고, 그 대금으로 2011. 4.경 금 20만 원을 D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2011. 11.경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추심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추심업체인 솔로몬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고 한다)에 관리채권으로 등록하였는바, 피고인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면 굳이 양도받은 채권을 솔로몬신용정보를 통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D은 2011. 솔로몬신용정보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바,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식으로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금원지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서도 피고인이 수원지동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수사기록 198쪽),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며 모순된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96쪽), ⑤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30%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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