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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4,165,565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9. 5. 경찰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거쳐 2000. 1. 4.부터 2002. 4. 22.까지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 관리 등을 담당하던 자인바,

1. 공소외 1로부터 2001년경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대통령 친인척 관련 동향 등을 알려주고 공소외 1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당명 생략)당 인사 등에게 공소외 1에 대해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별표 1] 「청탁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공소외 1의 청탁내용’란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란 기재와 같이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 명목 및 향후 공소외 1의 각종 청탁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2001. 3. 중순경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2, 처남 공소외 3 명의로 등재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1만 주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공소외 5를 통하여 위 주식 1만 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주식 1만 주 시가 1억 원 상당을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1. 11. 30.경까지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과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합계 금 298,000,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검사는 ‘피고인이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의 2001. 11. 30.자 주식 5,000주( 공소외 6이 취득한 주식 부분)를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직후 공소외 6에게 이를 건네준 사실, 공소외 6이 자신의 처 공소외 7을 통하여 주권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주식대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소외 1이 위 주식 자체를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공소외 1로 하여금 그 주식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을 수수하고,

2. 2000. 6. 초순경 공소외 8로부터 그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의 소액주주들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8로부터 수사탄원서가 접수되자 위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 소액주주들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공소외 8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제공하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같은 해 7. 하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9-1 소재 뉴서울호텔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8로부터 인도네시아 왕복항공권 2장 1,640,000원 상당 및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평화비자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해 8.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여행경비 4,525,565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01. 3. 하순경 위 공소외 8로부터 자신의 아들 공소외 12가 피해자인 폭행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강남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나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인데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폭행당했으니까 공정하게 사건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청부수사에 대한 사례로 같은 해 4. 초순경 위 뉴서울호텔 커피숍에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21,165,565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3. 2001. 4. 초순경 서울 중구 중림동 463에 있는 만수사 일식당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4로부터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계약금 20억 원을 주고 점포를 임대하는 등 카지노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지노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15가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 인물을 통하여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측근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정부에서 카지노사업을 허가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2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에 있는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왕후중식당에서 위 공소외 14에게 “ 공소외 16 여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카지노 허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라고 칭하는 자의 신원 관계, 카지노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 등을 확인해 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 2,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에 각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1권 108쪽 이하)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3,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1(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541쪽 이하, 3595쪽 이하, 3647쪽 이하, 3690쪽 이하),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18,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40, 공소외 6, 공소외 41(같은 수사기록 7권 3517쪽 이하)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한국리스여신 채무변제 자금원( 공소외 1의 수표 800만 원 입금)(같은 수사기록 3권 1377~1387쪽), 피고인이 공소외 42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의 입금자원 확인(같은 수사기록 3권 1388~1416쪽),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식대금 대납사실 확인보고(같은 수사기록 3권 1888~1901쪽), 공소외 6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대금자료 첨부(같은 수사기록 4권 2004~2006쪽), 자기앞수표 계좌추적 결과 보고(같은 수사기록 4권 2044~2181쪽), 공소외 1과 관련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같은 수사기록 4권 2322~2348쪽), 투표권발행사업추진일지 및 추진현황 등 첨부(같은 수사기록 5권 2498~2527쪽), 체육복권사업 관련 제주도청 확인보고(같은 수사기록 7권 3591~3594쪽),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편철(같은 수사기록 7권 3685~3687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시세 확인(공판기록에 편철된 2004. 8. 23.자 추송서 17~28쪽), 뇌물 가액 산정(공판기록에 편철된 2004. 8. 23.자 추송서 29~30쪽)}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3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것)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6(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것), 공소외 44, 공소외 43,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신광조명(주) 관련 비리 의혹(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 5~19쪽),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편철(같은 수사기록 1권 20~22쪽), 수사탄원서 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편철(같은 수사기록 1권 77쪽), 증권거래법위반(주식불법매입등)첩보사건 수사착수보고(같은 수사기록 1권 82, 83쪽), 공소외 9 주식회사 탄원사건 관련 수사(같은 수사기록 1권 92, 93쪽), (과명 생략)과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액주주 관련 수사일정(같은 수사기록 1권 188~192쪽), 공소외 10 진술서 편철(같은 수사기록 1권 202~206쪽), 대한항공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왕복 항공운임 확인(같은 수사기록 1권 223쪽), 공소외 9 주식회사명의의 9월분 평화비자카드 결제내역 첨부(같은 수사기록 1권 225~243쪽)}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에 편철된 것)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4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채무변제 자금원 계좌추적 결과 보고(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 4~13쪽), 수사보고{ 공소외 14의 그랜드호텔 카지노 임대차계약서 편철(같은 수사기록 2권 122~135쪽), 만수사 일식집 확인 및 홀리데이인 서울 위치확인(같은 수사기록 156쪽)}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사실관계(공소장의 모두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공소외 1에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 동향 등을 알려주거나, (당명 생략)당 인사 등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수사는 제주지역 기관장 등이 체육복표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비리 첩보를 접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일 뿐,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③ 공소외 1이 아닌 공소외 46으로부터 공소외 30, 공소외 33에 대한 수사 부탁을 받고 내사한바,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이를 수사하였을 뿐이고, ④ 공소외 1로부터 (병원명 생략)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답해 준 사실 밖에 없으며, ⑤ 업무수행 중 공소외 31에 대한 첩보를 접하고 공소외 36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⑵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순번 1, 2, 4, 5에 관한 주장(직무관련성)

순번 1, 2의 경우 피고인이 순수하게 호의 내지 선물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수한 것이고, 순번 4, 5의 경우 피고인이 처의 투병생활로 인해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이사 비용이 부족하여 공소외 1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급히 필요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위 각 금품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⑶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에 관한 주장

㈎ 유상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주식 대금이 당초 공소외 6에게 말하였던 주당 2만 원보다 싼 1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6에게 5,000주를 매수하여 주고, 남는 5,000만 원으로는 추가로 5,000주를 더 매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6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노후대책으로 삼기로 공소외 6과 합의하였는데, 공소외 1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싶으면 빨리 주식대금 1억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6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나중에 공소외 6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위 주식 또는 주식 상당의 이익은 정당한 금액에 구입한 것일 뿐 어떠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설령,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호의 내지 선물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①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1 기재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직동팀이 없어지면서 사직동팀이 보관하고 있던 친인척 파일들을 내가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고, 저희 (과명 생략)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들도 있어 이러한 파일들을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 없앴다’고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476쪽)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대선 이후 (당명 생략)당 내에서 자신의 기여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재기를 노리고 있던 공소외 1로서는 대통령 주변의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검찰(같은 사건 수사기록 7권 3537쪽)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공소외 1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7에게 공소외 1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은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일부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46과 친하게 지낸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위 사실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2 기재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한 공소외 26, 공소외 22, 공소외 21 및 당시 위 공단 직원으로서 조사를 받은 공소외 20 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체육투표권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위 공단에 대한 방문 내사를 지시한 사실, 위 조사 당시 공소외 21 등이 공소외 20에게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체육복권사업 관련 제주도청 확인보고(같은 수사기록 7권 3591~3594쪽)의 기재에 의하면 제주도청에서는 관광복권사업을 추진한 일은 있으나 체육복권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 첩보 수집 또는 내사 단계에서 대상 기관을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3 기재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 공소외 48이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46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6권 2676쪽)하고 있는바, 비록 공소외 46을 통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부탁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외 29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수사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④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4 기재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은 공소외 26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즉, 당초 공소외 49 회사가 수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1차 수사보고가 끝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지시로 수사기관에 포함되게 된 점, 공소외 49 회사에 대한 내사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공소외 50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소외 49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 공소외 49 회사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인데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 1차 수사 당시 5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만 입건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수사 결과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수수한 (병원명 생략)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입건한 점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⑤ [별표 1] 「청탁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순번 5 기재 사실

공소외 36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1을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1을 불러서 조사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 공소외 1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는 사사로운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수사기록 7권 3232쪽 이하, 3297쪽 이하)하고 있는바, 위 공소외 36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별표 1] 「뇌물 수수 내역」 순번 3의 사실관계

공소외 1은 일관되게 ‘자신이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공소외 1이 검찰에서 1만 주를 피고인이 아는 방송국 임원으로 기억되는 사람 명의로 그 사람 돈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291쪽)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다른 진술들을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이 대납하게 된 사정이나 경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착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과 그의 가족 및 공소외 1의 차명계좌(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명의의 계좌들)에 200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1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보고( 공소외 1과 관련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같은 수사기록 4권 2322쪽 이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단지 공소외 6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가지고 있던 거금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2001. 6. 말경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받고 난 다음인 2001. 7. 9.경에야 비로소 주식대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4권 2259쪽)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식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전해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공소외 6에게 말하고 주식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및 주식대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별표 2] 「뇌물 수수 내역」 기재 각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같은 순번 4, 5 각 기재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으나, 언제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 달라는 취지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그냥 준 것이다’라고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653, 3655쪽)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형’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 고위 간부직인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때이므로 직접적으로 ‘도와 달라’, ‘무상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고, ‘빌려 달라’고 말한 것이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와 변제기도 정함이 없었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피고인은 이자는 법정이자 정도로 해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했다는 취지의 불명확한 진술(같은 수사기록 7권 3367쪽, 3665쪽)을 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단순히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동성동본으로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매우 친민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당초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지위로 만나 서로 급격하게 친밀해진 사이인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만날 때면 수시로 돈을 드렸다’고 진술(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법정에서 ‘자신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고, 다음 정권을 기약해야 할 판국인데, 그 때까지 일단 피고인의 울타리 안에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제11회 공판조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서의 지위로부터 서로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2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의 금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의 명의로 주식을 교부받고, 공소외 1은 주로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비교적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등의 행동까지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신뢰성에 흠을 가져온 점(수사 결과 피조사자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신뢰성에 흠을 가져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 금원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01. 4. 초순경 공소외 8로부터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다.

㈏ 왕복항공권 등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43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왕복항공권 및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평화비자카드를 교부받았고, 그것이 공소외 8이 주는 것인지 몰랐다.

⑵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8로부터 적대적 M&A 세력 때문에 골치아프니 수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수사탄원서를 제출받아 공소외 45 경정에게 수사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고, 수사 담당자에게 공소외 8의 아들이 폭행 당하였으니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금원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8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 214쪽, 276쪽), 당초 검찰에서 ‘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공소외 43과는 돈거래가 있어 1,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39쪽)하였다가, ‘2001. 4. 초순경 공소외 8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214쪽)하면서 ‘ 공소외 43과 금전거래는 전혀 없고, 종전에 공소외 43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1권 215쪽)하였는바, 이처럼 진술이 변화하여 1,500만 원 모두에 대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1. 4. 초순경 공소외 8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왕복항공권 등 수수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8이 2000. 7. 하순경 서울호텔 커피숍에서 인도네시아국 자카르타시 간의 왕복항공권 2장을 구입해 주고, 신용카드를 줬다’고 진술(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 213쪽, 274쪽)한 점, 피고인과 공소외 8을 소개한 공소외 43은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2000. 6. 초순경 뉴서울호텔 커피숍에서 셋이서 함께 만난 후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 왕복항공권과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공소외 8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금전관계나 청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모순이 없는 점, 설령 공소외 43이 공소외 8로부터 위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그것이 공소외 8이 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8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해관계나 청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위 왕복항공권 2장과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9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편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서 (과명 생략)과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탄원서를 제출받아 부하 직원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부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 수사상의 직무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8은 2000년에야 공소외 43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허물없이 2,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판시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4로부터 2001. 4.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⑵ 직무해당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4로부터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에 카지노사업 허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알아봐 준 사실이 없고, 다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즉석에서 공소외 14에게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니, 카지노사업은 그만 두라’는 취지로 조언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4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공소외 14가 생산하는 노래방기계를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공소외 1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받은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카지노 허가 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01. 4.경 3회에 걸쳐 순차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다만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받았다고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공소외 14는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이 혹시 다른 것과 혼동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 150쪽), 그 해명에 수긍이 간다], 위 공소외 14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4로부터 2001. 4.경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⑵ 직무해당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카지노허가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뜻으로 준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카지노허가에 관련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들였을 텐데 피고인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낭비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했다’고 진술( 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2권 143쪽)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 공소외 14로부터 자신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잠을 잘 원룸이 필요하니 원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공소외 14로부터 공소외 1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공소외 14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상당히 구체적이서 신빙성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너무 달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외 14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4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준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자신이 (과명 생략)과장으로서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하여 정부의 카지노사업 계획 유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인 대통령 친인척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134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 징

[추징 가액의 산정] 피고인이 수수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 1만 5천 주의 가액은 선고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시세 확인, 뇌물 가액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1. 3. 내지 같은 해 6.경의 월평균 주식 시세가 각 2만 원을 전후하여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대가인 주당 1만 원을 추징액 산정의 기초 가격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334,165,565원[= 8,000,000원 + 100,000,000원(= 10,000원 × 10,000주) + 7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10,000원 × 5,000주) + 50,000,000원(주식 5,000주의 대금 상당의 이익) + 21,165,565원 + 15,000,000원]이 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 간부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의 지위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로 요구되는 직무청렴성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른바 청부수사를 하거나 고위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인들간의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또한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인의 부탁을 받아 수사한 결과 실제로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행위가 부정한 금품이나 이익과 결부되는 순간 이미 그 직무행위는 사회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억 원이 넘는 큰 이익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고, 나아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비록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기는 하였으나, 그 도피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 미국에서 약 1년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 4.부터 2002. 4. 22.까지 경찰청 (과명 생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등을 담당하던 자인바, 공소외 1로부터 경찰청 (과명 생략)과에서 수사 중이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병원명 생략)병원 의사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공소외 49 회사에 대한 수사 부탁에 따라 부하직원들을 시켜 공소외 49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병원명 생략)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사례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청부수사 부탁, 공소외 30, 공소외 33에 대한 청부수사 부탁 등을 들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2001.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즈미 일식당에서 금 7,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4. 하순경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만수사 일식당에서 금 3,000만 원과 공소외 55 주식회사 주식 4만 주(1주당 액면가 500원)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억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 및 주식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1, 공소외 56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1, 공소외 56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법정 진술 포함), 공소외 41, 공소외 53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57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 공소외 1에 대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각 수사보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68쪽 이하, 961쪽 이하, 1011쪽 이하, 1045쪽 이하, 1071쪽 이하, 1134쪽 이하, 1154쪽 이하, 1215쪽 이하, 1244쪽 이하, 1270쪽 이하 등)의 기재 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⑵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병원명 생략)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이를 무마하고 공소외 57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공소외 57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002. 5. 30.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공소외 57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7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02. 6. 24.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다.

㈎ 진술의 일관성 결여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당초에는 ‘2001. 3. 초순경 삼경일식당에서 교부했다’고 진술했다가, ‘2001. 3. 하순경 이즈미일식당에서 교부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별표 3] 「 공소외 1의 진술 변화 내역」의 ‘1. 금원(7,000만 원, 3,000만 원) 교부에 관한 진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교부 여부 및 교부 금액, 교부 일시와 장소, 교부 금액을 결정한 이유, 자금 출처, 현금 포장 방법, 교부 경위, 교부 후의 정황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부분의 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 결여

한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나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도 어렵다.

① 교부 여부 및 교부 금액에 관한 진술 부분

공소외 1은 당초에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을 뿐 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가, 공소외 57이 공소외 1과 공소외 56에게 1억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비로소 위 돈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공소외 56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는 ‘자신과 공소외 56 사이에 피고인에게 좀 많이 주자고 얘기가 되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고, 자신들은 나머지 돈을 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31쪽)하였다(1억5천만 원의 1/3인 5,000만 원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56이 1,000만 원씩을 피고인 몫으로 보태면 피고인의 몫이 7,000만 원이 되는데, 그와 같은 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진술한 후 공소외 57이 ‘ 공소외 1에게 1억5천만 원을 줬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 공소외 1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377쪽)하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만 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에 7,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7,000만 원을 준 후에 다시 한 달 후 3,000만 원을 더 줬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575쪽)을 바꾸었고, 3,000만 원을 더 준 이유는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더 주었다는 진술은 앞에서 7,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이다. 당초 7,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자신이 공소외 57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 공소외 56, 자신이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에게 더 많이 배분했다’는 것으로서 그 후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 즉, 자신이 공소외 57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며, 그 후 ‘1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57의 진술번복으로 말미암아 종전 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추가로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57의 진술에 따라 금액을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은 공소외 56과의 분배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나는바, 공소외 1은 처음에는 ‘ 공소외 56이 공소외 57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자신에게 일부 나눠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서야 ‘ 공소외 56과 자신이 함께 돈을 받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둘이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 공소외 56이 5,000만 원만 갖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미안하여 따로 3,0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공소외 1은 2003. 1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입원해 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병원을 찾아온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공소외 55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했다는 진술은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7권 3401쪽 이하)를 작성해 주었다. 공소외 1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 변호인이 ‘당신은 이미 형도 다 받았고 미국에 있는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의미함)를 작성해 왔기에 서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990쪽)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변호인이 회유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오기 2주 전 쯤 피고인과 자신을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 회유한 것이며, 변호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자신을 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입원 중이던 피고인의 접견 내용에 관한 서울구치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접견부 등본 첨부,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던 기간 동안 공소외 1을 접견한 사람 중 피고인을 위하여 공소외 1을 회유할 만한 사람을 딱히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공소외 1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2명이 교대로 계호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외부인이 교도관 모르게 피고인을 접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는 ‘피고인도 알고 공소외 1 자신도 아는 어떤 사람’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자신의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인에게 작성해 주면서 그 뒤 다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 결여

①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공소외 1 진술의 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변화를 거쳐 유지되는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과 급하게 공소외 56으로부터 받아온 2,000만 원을 공소외 53과 함께 포장하여 가지고 나와, 2001. 3.경(중순인지, 하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식당(이즈미 일식당인지, 삼경 일식당인지는 불분명하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그 후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약 한 달쯤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② 공소외 53 진술과의 배치

위 7,000만 원의 자금원 및 이를 마련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면,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 공소외 53으로 하여금 현금 7,000만 원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 100만 원 다발을 높이로 1,000만 원씩 쌓고 옆으로 3줄, 4줄로 만드는 방식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만들어 그것을 각각 신문지로 말아서 두 뭉치로 만들고, 비닐 쇼핑백 2개를 겹쳐서 1개로 만들어 그 안에 위와 같이 신문지로 싼 돈뭉치 2개를 넣어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33, 234쪽)하는 등 그 자금의 출처 및 이를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소상하게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자신이 공소외 48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 5,000만 원에 공소외 56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7,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 공소외 53에게 7,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만들어오라고 했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공소외 53이 7,000만 원을 포장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53은 5회 공판기일에 ‘자신은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포장하거나, 공소외 1이 포장하는 것을 도와준 기억이 없고,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7,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만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만, ‘ 공소외 1이 현금을 신문지로 싸서 가방에 넣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쇼핑백이나 가방에서 일부 돈 뭉치를 꺼내놓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문지로 싸서 쇼핑백이나 가방에 담는 행위는 일반인이 보기에 통상적인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경리 여직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공소외 53의 진술과 배치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3,000만 원 교부 경위에 관한 의문점

공소외 1은 7,000만 원의 자금출처나 그 마련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 별도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는 3,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출처나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달리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3,000만 원의 포장방법에 관하여는 ‘비닐쇼핑백 2개를 겹쳐 1개로 만들어 그곳에 3,000만 원을 1만 원권 100만 원 다발을 1,000만 원 높이로 쌓아 옆으로 3줄을 만든 후 신문지로 싸서 위 비닐쇼핑백에 넣었다’고 명확하게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86쪽)하고 있다. 그런데, 위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공소외 1이 유독 이를 포장한 경위에 관하여만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포장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포장한 것과 그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부피가 적지 않은 현금 3,000만 원을 저녁시간도 아닌 점심시간에 피고인의 근무처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사실확인서에는 ‘3,000만 원의 전달 장소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파나 단란주점에서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장소가 아님이 밝혀지자 그냥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의 일식당 만수사에서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이미 7,000만 원을 준 상태에서 1억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는 것이나, 위 7,000만 원도 이미 상당한 거액인 데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1억 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공소외 56으로부터 급하게 2,000만 원을 구해왔다는 점

공소외 1은 ‘2001. 3.경 공소외 48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현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소외 56에게 그 용도는 말하지 아니한 채 2,000만 원을 받아 7,0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578쪽)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외 48로부터 받은 1억5천만 원 중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둔 상태에 있었다면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외 56에게 2,000만 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자신의 ‘통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580쪽)하고 있으나,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통상 있는 일이고, 당시 공소외 1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5,000만 원이라도 상당한 거액이므로 굳이 다른 곳에서 구해와서 2,000만 원을 보태어 7,000만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1은 서울고등법원 2002노3189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01. 3. 하순경 공소외 56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빌린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진술(같은 수사기록 936쪽)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2,000만 원을 공소외 56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했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에게 금원이 전달된 시기에 관한 의문점

공소외 1은 ‘ 공소외 57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만나서 전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바쁘니 일 끝내고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권 1277쪽)하고 있고, 제11회 공판기일에서도 “ 공소외 57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바쁜 일들이 있어서 만나기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처 공소외 58이 한국리스여신에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곳에서도 금원을 변통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바쁘니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⑥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

공소외 1은 제11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57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공소외 57로부터 ‘1억 원을 준비했으니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 공소외 57이 자신에게 돈을 준 이유는 자신더러 공소외 55 주식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즉, 공소외 57이 자신을 도와줄테니 공소외 55 주식회사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57이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 명목은 피고인이 (병원명 생략)병원 관련 수사를 잘 처리하도록 해 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위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

⑶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 공소외 56의 진술

공소외 56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과 자신이 공소외 57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위 금품 중 공소외 55 주식회사 주식을 공소외 57에게 반환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공소외 56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중 ‘ 공소외 1로부터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공소외 56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위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 공소외 56으로부터 받아온 2,0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만들었다’는 취지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공소외 56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 공소외 57의 진술

공소외 57의 진술은 주로 ‘자신이 공소외 1과 공소외 56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사례로 건네달라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실제로 공소외 1이 공소외 57이 돈을 건네준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

㈐ 공소외 53의 진술

공소외 53의 진술은 위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7,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이나, 피고인과 함께 7,000만 원을 포장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로 돈이 든 쇼핑백이나 가방을 가져와 그 중 일부를 꺼내 놓고, 나머지를 다시 가지고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을 뿐이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고, 공소외 1의 ‘ 공소외 53과 함께 7,000만 원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53이 보았다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돈이 든 쇼핑백이나 가방을 가져와 그 중 일부를 꺼내 놓고, 나머지를 다시 가지고 나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외 53의 진술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 공소외 41의 진술

공소외 41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서, 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을 ‘겨울이 아닌 계절에 신사동 이즈미일식당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그 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1의 운전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공소외 1의 운전기사가 있었다면 밖에서 같이 대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당일 돈이 든 쇼핑백 따위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앞에서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위 이즈미 일식당에서 돈을 교부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 41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 수사보고( 공소외 1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당시 공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공소외 57, 공소외 56의 진술 및 수사보고( (병원명 생략)병원 관련 자금 추적내용 보고) 등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소외 1의 자백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공소외 1의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과 관련한 정상 변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2권 889~890쪽 기재 부분).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이상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소외 1의 진술에 터잡아 선고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증거로 삼기 어렵다.

㈓ 피고인의 해외도피 경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해외도피 관련기사 첨부) 등본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공소외 1 게이트가 문제된 직후인 2002. 4. 14. 홍콩으로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을 거쳐, 2002. 4. 20. 미국에 입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3. 2. 24.경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경찰에 체포되어 2004. 3. 18.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행각이 사회 이슈로 대두될 무렵 전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유죄부분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공소외 46과 친밀한 공소외 1과 가까이 지내면서 공소외 1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고, 공소외 36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31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46과 유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그에 관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시점에서 평소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은 공소외 1, 공소외 46의 이권 개입에 현직 경찰 총경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번져 나갈 소지가 다분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직후인 2002. 4. 15.자 신문에 ‘피고인이 참석한 극비 대책회의 의혹’, ‘ 공소외 1이 공소외 31 이사에 대한 수사를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된 점( 2004고합349 사건 수사기록 1권 48쪽 이하), 피고인은 법정에서 ‘2002. 4. 13. 아침에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으로부터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구속되면 일이 더 커질 것이므로 도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도피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로 도피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기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관한 수사 경과, 공소외 57, 공소외 1, 공소외 56 사이의 금품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없어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주식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 공소외 56, 공소외 57의 각 진술, 수사보고( 공소외 1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각 수사보고 등이 있으므로, 각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⑵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진술의 일관성 결여

공소외 1의 진술은 [별표 3] 「 공소외 1의 진술 변화 내역」 2. 공소외 55 주식회사 주식 교부에 관한 진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는지 여부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 결여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3. 가. ⑵ ㈏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자신의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인에게 작성해 주면서 그 뒤 다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진술 자체의 신빙성 결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당초 ‘ 공소외 57로부터 공소외 56을 통하여 주식 5,000주 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얼마 후 ‘몇 만 주 정도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4만 주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불과 10여일 만에 진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바꾼 점, 공소외 1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식 4만 주를 교부했다고 진술하던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과 대질시에는 ‘주식을 실제로 교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을 교부한 것이 확실한데, 피고인과 대질시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해 놓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다시 ‘말로만 교부한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교부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⑶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① 공소외 56, 공소외 57의 각 진술

공소외 56, 공소외 57의 각 진술은 주된 취지가 공소외 57이 공소외 56과 공소외 1에게 주식 14만 주를 주고, 공소외 56이 그 중 4만 주를 갖고, 나머지는 공소외 1이 가져갔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수사보고( 공소외 1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의 기재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원 수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확정판결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의 해외도피 경위에 관한 판단

위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기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관한 수사 경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주식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없어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뇌물성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생략]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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