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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8.11.1.(69),2640]
판시사항

[1] 개정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중인 개정 관세법구 관세법의 조문체계를 바꿈과 동시에 관세포탈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각기 달리 정하는 한편 법정형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나 관세포탈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개정 관세법 부칙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관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과 무관하게 죄질이 무거운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벌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천기흥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참깨위장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황해진, 김선희의 상고이유 제2점(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황규범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같은 법 제181조는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중인 개정 관세법 구 관세법 제181조를 삭제하는 한편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제179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고만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조 제1항에서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체계를 바꿈과 동시에 관세포탈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각기 달리 정하는 한편 법정형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나 관세포탈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개정 관세법 부칙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관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과 무관하게 죄질이 무거운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벌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1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개정 관세법 제1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 관세법 제180조에도 해당한다면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황해진, 김선희의 상고이유 제1점(변호인 황규범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피고인 1의 녹두위장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전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참깨위장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이 점에 관한 구 특가법위반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위반죄만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중국산 참깨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유죄 및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고, 제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의 참깨위장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관하여 구 특가법위반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항 제1호, 제3항, 개정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8억 원과 압수된 참깨의 몰수형에 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압수된 참깨 몰수형에 처한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징역 5년 및 벌금 18억 원과 압수된 참깨의 몰수형에 처하였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참깨위장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미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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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6.24.선고 98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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