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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의 주주들인 F 등 명의의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J에게 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위 과세 표준 신고서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 작성 일자 등의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J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한 점, ② 그에 반해 J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증인 P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점, ③ J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J에게 주식을 양도해 줘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 보유자인 F 등은 벌과금을 모두 환급 받은 후에야 피고인에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동기 또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J이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날짜는 2013. 5. 22. 인데 피고인이 J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우편봉투( 수사기록 106 쪽) 의 발송 일은 그 다음 날인 2013. 5. 23. 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날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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