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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79]
판시사항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

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 관계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인 1982.1.경 소외 합성통산주식회사의 주식시가가 1주당 금 1,000원이었고, 또 원고와 소외인이 위 소외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위 소외 회사의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그들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과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소외인과 원고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4조의2 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위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 당원 1986.6.10. 선고 84누72 판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 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무부령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 )에서, 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원고)과 사이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히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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