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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5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인정 기준 및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의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은 위 조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들의 체제, 문언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도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에 규정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원고

이재용 외 5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4. 11.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1. 7. 1. 원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감액경정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1. 7. 2. 원고 이학수, 김인주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감액경정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고 한다)는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2,000,000주, 자본금 600억 원이고, 주주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원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및 실질주주 4,401인 등 4,409인이 있는데, 이들 주주별 주식분포상황은 별지 2 '삼성에스디에스지분율변동표' 기재와 같다.

나. 삼성에스디에스는 1999. 2. 26.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권면총액 : 230억 원(총 3,216,780주 상당)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3) 사채의 이율 : 연 8%

(4)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마다 당해 기간 이자 후급

(5)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6)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 비율 : 100%

(나)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 7,150원

(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전일

(마) 신주의 납입방법 : 현금 및 대용납입

(바)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같은 날 에스케이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일괄매각하였고, 에스케이증권은 이를 총액인수한 후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같은 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게 사채유통수익률 10%를 적용하여 21,820,000,000원에, 신주인수권증권은 원고들에게 1,180,000,000원에 각 매각하였으며, 삼성증권은 다시 위와 같이 매수한 사채권을 원고들에게 수수료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별지 2 '삼성에스디에스지분율변동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채를 전량 인수·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이 장외에서 1주당 55,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그 거래가격(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50원에 인수·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차액인 1주당 47,850원 상당의 금액을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4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5 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부과처분목록' 당초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를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국세심판원은 2003. 2. 27.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의 발행주식총수 12,000,000주에 이 사건 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에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3,216,780주에 발행가격 7,15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이를 총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별지 1 부과처분목록 감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9,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증법 제42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과연 어떠한 유형의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저가양도의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외에서 1주당 5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쇄된 비공개시장에서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제한된 수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과 같이 일반공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로이 거래되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거래실례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담보할 목적으로 규정된 증권거래법상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외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만연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거래가격은 장외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였던 양준열, 추승범 등이 통정매매·가장매매·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를 경우 1주당 가액이 6,490원(순자산가치 6,980원)에 불과하여 결국 과세할 증여가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거래가격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 조사권한이 없는 원고들로서는 그 거래가격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구 상증법은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다름이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 상증법 제32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 상증법은 제33조 에서 제41조의2 까지 증여의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33조 ), ② 보험금의 증여의제( 제34조 ), ③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제35조 ), ④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제36조 ), 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37조 ), ⑥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38조 ), ⑦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제39조 ), ⑧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40조 ), 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41조 ), 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1조의2 ) 등이 있다.

그런데 구 상증법 제42조 는 위에서 열거한 증여의제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목적으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2 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제33조 내지 제41조의2 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1998. 12. 28. 최종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수단이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 위 법률조항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는 표현은 어떠한 유형의 거래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경제현실에 걸맞은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의 발달 등에 곧바로 대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 한편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관련 조항 전체와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들의 체제, 문언 및 규정 형식 등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기타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일 것, ②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 제42조 제1항 에 준하는 경우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① 주주가 아닌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②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신종사채 등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구 상증법 제40조 에 규정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인수 및 교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과 신종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 것처럼 구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 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만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 이전받은 재산 가액의 계산을 다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인 이상,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평가의 원칙

상증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에 규정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증여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1999. 1. 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1999. 2. 22. 삼성에스디에스에 주식평가보고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증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 1999. 1. 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지배주주 소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각기 6,490원 및 7,139원(보통주식의 1주당 가액에 110/100을 가중한 것임)이라는 것이다. 위 상증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순손익가치')} ÷ 2]의 산식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 4. 26.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인 윤종훈 등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탈세제보를 받고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특히 이 사건 사채가 발행된 1999. 2. 26.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를 찾아보거나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1999. 2.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식 및 대형 통신업체를 비롯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급등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가도 58,000원까지 상승하였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제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서상욱, 추승범, 양준열 등을 면담하거나 신원이 밝혀진 거래당사자 및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증권계좌 및 대금결제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이 1998. 7.경부터 1999. 12.경까지 거래당사자 134명 사이에 2,572회에 걸쳐 501,997주가 거래된 사실 및 1998. 11. 20.부터 2000.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적어도 별지 3 '삼성에스디에스 장외거래현황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309회에 걸쳐 총 58,056주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밝혀냈다.

③ 소외 양준열은 1998. 4.경까지 삼성에스디에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1998. 11.경 우리 나라 최초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매매 및 호가정보 제공업체인 '피스톡'(PSTOCK)을 개설하여 유니텔과 천리안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준열은 1999. 5.경 주식장외거래 인터넷사이트인 '제이스톡'(www.jstock.co.kr)이 개설되자 1999. 6.경 피스톡을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하여(www.pstock.co.kr) 하이텔, 나우누리, 네츠고 등과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 비상장주식 일일가격표 및 시황 등을 제공하였다(피스톡은 1999. 12. 23. 주식회사 피비아이로 전환되었음).

한편, 피스톡에 게재된 '비상장주식 일일가격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1999. 2. 1. 현재 사자 58,000원, 팔자 62,000원, 기준가 60,000원이었고, 1999. 2. 18. 현재 사자 57,000원, 팔자 60,000원, 기준가 58,500원이었다. 매일경제신문은 1999. 2. 22.자 기사에서 "삼성에스디에스의 상장 가능성과 대형 통신업체의 코스닥 등록 허용을 앞두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연초 32,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19일 현재 58,500원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하였다. 주식장외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의하면, 1998. 12. 20.부터 1999.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가격 추세는 별지 4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장외거래 호가표' 기재와 같다.

④ 이 법원이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1999. 2. 11.부터 같은 해 3. 15.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장외거래현황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들의 이 사건 주식 거래 현황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거래당사자들 가운데 그 거래경위가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추승범 : 추승범은 삼성에스디에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 100주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삼성그룹 임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싱글(Single)'이라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이 확실한 삼성그룹 직원들과 사이에 비교적 소량의 주식을 단기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거나 또는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고, 때로는 경제신문에 게재된 주식장외거래 광고를 통하여 삼성그룹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도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다. 그는 1999. 4.경 삼성에스디에스를 퇴사하였고(서류상으로는 1999. 5. 6.자로 되어 있음), 그 후 1999. 12.경 양준열이 설립한 위 피비아이에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 김호상 : 김호상은 1993. 3.경 주식회사 에스원에 입사하여 1998. 5.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에스원에 근무할 당시 다른 삼성그룹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싱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하였다. 그가 싱글을 이용한 이유는 위 추승범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의 내부전산망은 그 임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어서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래는 주로 싱글의 '알뜰시장코너'에서 '사자·팔자' 주문을 낸 사람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거래가격을 흥정하고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송금한 후에 주식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에스원을 퇴사한 이후에는 주로 유니텔에 있는 '사자·팔자' 코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다.

○ 안균환 : 안균환은 1999. 2. 26. 이 사건 주식 303주를 1주당 55,000원에 김원영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는 유니텔을 통하여 매도인을 알게 되었고 주식매수대금은 폰뱅킹으로 결제하였다. 그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유니텔의 운영자(그 후 유니텔 주식회사, 삼성네트웍스 등으로 순차 바뀌었음)로서 삼성그룹 소속사이고 향후 인터넷 분야가 발전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15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8, 을 제8,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신대선, 추승범, 김호상, 안균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1호증, 증인 변영호의 증언

(다) 판 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은 언제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인 1999. 2. 26.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가 과연 그 거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사채 발행일을 전후하여 상당 기간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그 거래가격도 위 사채발행일에 근접한 1999. 2. 10.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의 기간 동안 1주당 53,000원 내지 60,000원 범위내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식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인 삼성에스디에스가 삼성그룹 계열회사로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업종에 속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와는 별개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었고 그 등락 폭이 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위 양준열, 추승범, 김호상 등이 그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앞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장외에서 비교적 널리 거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경제신문이나 유니텔과 같은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 취득할 당시 그 거래가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1 내지 5 생략

판사 권순일(재판장) 이용구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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