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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9]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업무담당이사가 4년여동안 동일직장에 근무한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금 22,045원 상당인 회사주식을 금 15,000원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위 주식양도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은 1976.6.1 이래로 소외 한국트럭터미날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직장에 근무하여 왔던 자로 1980.9.15 당시 업무담당이사로 있던 위 소외인이 위 회사의 주식 6,000주를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1주당 금 1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양도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던 점 및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금 22,045원 6전이 되는 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인 1주당 금 15,000원은 위 평가액의 68퍼센트를 약간 상회함에 불과하므로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됨이 분명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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