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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9. 18.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46]
판시사항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서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 전) 제41조 제2항 제6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 전)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김범순 외 5인

피고

효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8.9.16.자로 한 원고 김범순, 구본진에 대한 각 증여세 금 7,748, 280원 및 그 방위세 금 1,354,230원, 원고 구자경, 구자전, 구자영에 대한 각 증여세 금 592,480원 및 그 방위세 금 107,720원, 원고 구자동에 대한 증여세 금 3,759,430원 및 그 방위세 금 683,5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연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5.10.24.경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강남구 신원동 산 24 임야 30,942㎡ 중 9260/9360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소외 최명환에게 금 138,900,000원에 매도하고 1986.12.10.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1987.7.30.경 나머지 매매대금을 동인으로부터 수령하고 1987.7.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동인의 앞으로 같은 달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명환이 원고 구자동과 동서로서 원고들과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당시의 시가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 금 67,038,000원이므로 위 매매대금은 시가의 130/100이상의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41조 제4항 소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위 최명환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지방세법상의 과거시세표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인 금 71,862,000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후 동 금액에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덧붙여 산출한 별표 기재의 각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1988.9.16.자로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소외 최명환은 원고들과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둘째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인 금 138,900,000원은 당시 시세에 의한 가격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최명환에게 매도할 당시 동인과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의 특수관계자의 하나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는 양도자의 친지를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최명환이 원고 구자동의 동서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증인 서영만, 최명환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구자동은 위 최명환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소외 흥아공업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과 위 최명환이 위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최명환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고 같은 원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 제41조 제4항 법 제34조의2 제2항 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대금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의 130/100이상이라 하여도 이 양도대금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소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을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양수시인 1987.7.31.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었고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은 127등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서초구 신원동에 대하여 고시한 배율은 1985.7.1.부터 1987.12.31.까지 계속 3.19.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제6항 에 의하여 평가하면 금 213,851,507원(30,611평방미터×127등급가격 금 2,190×배율 3.19)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평가한 시가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 외에 위 최명환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제가 아니라, 실제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영만의 증언 등이 있으나, (1) 을 제7호증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세무조사보고서인 점,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통상의 매매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만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증여액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민경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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