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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0]
판시사항

동일그룹 내의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그룹 내의 계열회사 임직원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동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우선박주식회사가 1981.5.19 신주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금 1,000원)을 발행하여 금 1,00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당시 위 회사주식은 소외 1이 21.09%, 소외 2가 49.82%, 소외 3이 29.09%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3인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신주 1,000,000주중 200,000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청약하여 배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해우선박주식회사는 실제적으로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이고 위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역시 모두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주주이자 전무 또는 대표이사이거나 과거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므로 결국 원고와 위 3인은 모두 동일한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임원의 관계에 있어 그들 상호간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위 의제증여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증거에 의하여 과거 이 사건 신주발행 전에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인 대우실업주식회사 및 대우그룹의 회장인 소외 김우중이 위 해우선박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소외 1 등이 위 대우실업주식회사 등에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해우선박주식회사가 대우그룹의 계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위 해우선박주식회사가 대우그룹 계열회사에 속하고 있어 원고와 위 소외 1 등 3인이 동일그룹 내의 계열회사 임직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원고와 위 3인이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를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 제19조 에 규정된 동일직장관계 등이 증명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따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시행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인들 3인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위 3인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니 상속세법 제34조의 4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3인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인 위 3인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제증여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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